「석면안전관리법」제정·공포

2011-05-01     손석원 기자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 됐다고 4월 28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서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등)을 조사하여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