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간 설계도서 없다면, 건축물대장 등 참조해 점검자가 판단

지자체가 설계도서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물 대장과 현황도서 참조

2020-09-15     박관희 기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매뉴얼의 점검세부항목별 점검 내용 작성 시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에 ‘도면없음’에 체크하고, 건축물 대장과 현황도서 등을 참고해 점검자 판단에 따라 적합여부를 결정하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민원인 A씨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점검업체에게 설계도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측에 정보공개요청을 하고 설계도서를 받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일부 오래된 건축물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설계도서를 보유하지 않고, 이런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물 점검 세부항목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매뉴얼의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 작성 시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 여부’에 ‘도면없음’에 체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때 설계도서는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말한다. 또 현황도서는 건축물의 관리, 점검 등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설계도서를 대체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9호에 따라 사용승인시의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용승인도서가 없을 경우 건축물 대장(현황도) 등을 참고해 점검자 판단에 따라 적합여부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