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학·석사 학위 취득,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교육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등 공유성장형 고등교육생태계 구축

2020-09-10     육혜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외국대학 학·석사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9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안건으로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등이 논의됐다.(사진=교육부)

이날 다뤄진 주요안건 중 하나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대학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는 고등교육 체제로의 혁신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는 공유·협력·연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대학 간 협업·공유를 통한 혁신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지는 국내대학 석사학위과정과 국내·외국 대학 간 온라인 학·석사 공동 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대학이 원격·대면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촉진한다. 이에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지역대학과 지역 혁신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대학 간 공유·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 자원 공유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을 대학 기본 역량진단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수준별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대학별 특화된 신기술 분야 교육역량을 결집해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비전공자 학생들도 희망하면 신기술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원격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학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대학에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강화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교직원·전문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기당 2회 이상의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강의준비·운영부터 환류까지 상시 질 관리 체제를 구축 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대학 자체 노력에 대해 취약계층 학생 대상 스마트 기기 지원,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긴급재정지원(1,000억 원 규모)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겠다는 것.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장실습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과목을 대체 운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탄력적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및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에 관한 안건이 함께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