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서울시-국교부, '국토계획법' 개정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사용범위 자치구→시 전체로 “비강남권에 투자해 강남 과잉투자·지역 불균형 해소 기대”
서울 강남 지역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을 강북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해당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가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로 확대된다. 즉 강남 지역 내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0~2021년 이른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 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2조9558억 원)의 81%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학교·공장의 시설이 이전되기 전의 대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10차례가 넘는 ‘공공기여 광역화 추진’을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진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공공시설 설치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된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도 운용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 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