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에 세탁소·약국·미용실 등 허용…층수 제한은 그대로
서울시는 9월 9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 1,128,372.7제곱미터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북촌에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전통 관련 휴게음식점 등 설치가 가능해졌다. 허용된 편의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한의원,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개원 등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등이다.
아울러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한 기존 규제가 완화된다. 단, 층수 완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 북촌 고유의 경관 유지를 위해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을 적용받아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던 곳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서울시 매입 방법을 검토해 10월 초 심의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통과돼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되고 관련법에 저촉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