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등록 및 갱신제도 도입, 실무교육 의무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안, 국회본회의 통과

2011-05-01     백민석 편집국장

앞으로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4월 29일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정부의 입법예고로 시작, 2009년 7월 국회에 제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 안과 2010년 8월 18일 현기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 안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일부개정법률 안의 제안 이유로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고,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일부개정법률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 건축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전문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단기간 기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자격 취득이 가능한 실정을 감안,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을 갱신하지 아니하고도 평생 업무가 가능하여 자기 계발의 동기부여가 없고, 연수교육도 임의사항에 불과하여 최신 기술 습득 등 자기 계발을 위한 동기부여 및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워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며, 자격의 갱신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축사의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등록제도 도입 등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조항, 건축사협회 회원 및 임원 관련 조항,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관련 조항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