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온라인 건축설계 플랫폼 ‘착한 건축가’ 운영사 대표 고발

협회, '건축설계시장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쟁질서 파괴'

2020-09-10     박관희 기자

비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홍보해 건축설계 시장 및 건축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온라인 건축설계 플랫폼 ‘착한 건축가’에 대한 본지의 보도(9월 1일자)에 대한건축사협회는 해당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온라인 건축설계 플랫폼 회사인 ‘착한건축가(gooodarchitect.co.kr, 이하 착한 건축가)’사 대표를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착한 건축가’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건축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건축설계 플랫폼 회사이다.

현재 착한 건축가는 건축주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해 평면도와 단면도, 입면도 등 설계도면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스탠다드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본지가 기사화하기 전 서비스별 가격을 제시한 것과 달리, 현재는 사전 협의 후 견적제시로 가격표기 방식에 변화를 준 상태이다.

협회는 착한 건축가의 서비스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설계 상담과 기획, 디자인, 설계도면 제공 등으로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근간이 훼손됐고,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을 면적당 단순 가격경쟁 위주로 홍보해 디자인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피고발인 착한건축가 대표가 건축사자격 소지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위반해 건축설계에 대한 상담부터 기획‧디자인‧설계도면 등을 제공하고, 설계디자인을 의뢰할 경우 별도의 단가를 정해 건축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편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 파괴는 물론 건축설계시장을 왜곡시키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또한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도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물의 설계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등)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39조(벌칙)의 3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