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 전환 시 주차장 기준 완화 등 혜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어있는 상업시설의 민간 임대주택 전환 절차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0.8.4)’의 후속조치다.
정부가 5·6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와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다. 그러나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국기봉 설치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 확대, 화장실 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