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사업’ 공고, 융자 신청접수

이자율 변동금리 1.75%로 20년 거치 일시상환, 투자금 90%까지 융자 지원

2020-09-09     이유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7일부터 국민주주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투자금(총 사업비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65억 원이 반영된 신규 사업이다. 국민 주주 지원사업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이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4%(자기 자본의 20%) 이내 금액 최대 90%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나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를,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그러나 사업 참여 시 필요한 초기 소요자금이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 주주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