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외양간 고치기

2011-04-16     편집국장

이웃나라 일본 동측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이로 인한 원전 핵누출 사고로 인해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었고 소방방재청장은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일본식 내진제도의 도입을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부산한 대책마련 노력은 국내외의 지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졌다.

정부의 노력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용두사미 꼴의 대책마련이 아쉽다는 것이다. 건축구조관련 법령의 변천을 확인해보면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중간중간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 일관성 없이 개정된 부분도 다수 보인다. 정책의 일관성과 설계의 적정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현실 속 문제를 직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다. 근래 들어 지진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실정을 보면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필요조치는 ‘땅’에 대한 확인이 선결돼야한다. 지진발생을 예측하기 위해선 움직임이 활발한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해야 한다. 옥천, 양산, 추가령 등 3개의 단층대를 활성단층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지난 2007년 강원도 평창 지진의 진앙지는 오대산 월정사 부근으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단층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크고 작은 단층이 한반도 안에 만 수백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한반도 내 활성단층 분포도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 다음은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의 조건이다. 지질조사들을 통한 정확한 땅의 성상을 확인해야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이러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의 규정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진설계를 행한다면 사상누각(砂上樓閣)이요 과다설계의 멍에를 뒤집어쓸 뿐이다. 전담인력 또한 문제다. 2008년 중국 쓰촨성, 2010년 1월 아이티, 3월 칠레 등 해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건축구조계는 국내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건축구조설계와 감리를 건축구조기술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지속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충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업에서 종사하는 건축구조기술사 수의 부족 또한 현실 아닌가?

2009년 7월 개정된 건축구조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축소는 당연히 건축구조기술사의 배출 확대를 전제로 진행되어야했다. 결국 외양간을 다시 고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