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고용제

2011-04-16     장양순 건축사

서른 살의 탤런트 현빈이 어렵 디 어렵다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던 날, 일본 · 홍콩 등 아시아 각국에서 몰려든 그의 팬으로 인하여, 포항은 특수를 누렸다고 한다. 여당대표가 10여년의 도피 끝에 병역면제를 받고, 유명 운동선수와 탤런트들이 병역면제를 위해 탈골하고 생니를 뽑으며, 고위직에 군 면제자가 많아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참으로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21개월 군 생활은 어느 대통령 말처럼 “썩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다할 때까지 더 큰 빛을 발할 것이다. ▲ 현대인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건 대부분 고전적 의무로서 국방과 납세, 사회적 의무로서 교육과 근로의 4대 의무 속에 살고 있다. 이 외에도 준법과 환경보전의 의무를 더하기도 한다. 사전적으로 도덕은 일정한 법칙에 따르는 것에 의해 성립하며, 이 법칙이 인간에게 부과하는 강제를 의무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는 공익과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싫어하고 있다. 특히 병역의 의무가 그러한데, 요즈음에는 그 못지않게 근로의 의무가 대두되고 있다. ▲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강한 국가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정신적 · 육체적 노동의 의무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로, 특히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 속에는 이렇게 싫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3%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들에게도 취업의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러한 약자와 공로자 외에도 식약청 관련 제조 및 영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약사 · 한약사를 둬야하고, 관광객을 위한 관광통역 안내사와 식당의 영영사, 조리사 의무 고용제 등 필요에 따른 법정 의무 고용제도가 많이 있다. ▲ 이러한 가운데 로스쿨제로 변호사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 예상되자, 국회는 변호사협회 회장의 선거공약대로,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장기업에 변호사로써 준법지원인을 두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각 경찰서마다 변호사를 1명씩 특채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금 건축계는 건축사의 허가도서를 비 건축사가 검토하는 웃지못할 현상이 대부분의 시 ·군 · 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건축사들을 시 군 구청에서 특채해야 할 일이 아닌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