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기준 마련
2011-04-16 손석원 기자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태양광발전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건축물 자재와 일체화된 태양전지모듈’이란 개념으로, 건축물의 외장 자재의 일부 기능을 변경하여 전기생산과 건축자재 역할 및 기능을 한다. 창호, 스팬드럴, 커튼윌, 파사드, 차양시설, 아트리움, 슁글, 지붕재, 캐노피, 단열시스템 등에 사용해야 한다.
BIPV는 ▲건축자재 비용절감 ▲건물과 조화로 건물 부가가치 향상 ▲조망확보에 따른 건축적 응용측면에서 잠재성이 우수 등의 장점이 있으나 ▲실내 온도상승으로 별도 건물 설계 필요 ▲수직으로 설치되어 발전량 일부 감소 등의 단점이 있다.
이밖에 기준에는 BIPV 시공 기준 및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법령소식)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