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길 열려, 탄소배출권 참여 가능해진다
세계 최초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 UN 승인 옥상 태양광 설치 아파트 단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 가능해질 것
개별난방 사용 아파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표준이 국내에서 개발돼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재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 라인(이하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8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최종 승인됐다고 8월 25일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베이스라인의 이론적 배경은 UN이 ’18년 8월 제시한 바 있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바탕으로 국내 건축물 710만 동, 1,600만 세대의 월별 전기·가스·난방 사용량 등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었기에 세계 최초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으로 건물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 하므로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정보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