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거래제 도입을 환영한다!
국토해양부의 용적률거래제 도입추진은 현행 토지이용규제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자산 가치 격차 심화로 국가 공익적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 지정된 지역도 규제철폐 요구로 지속적인 보존이 어렵다는 현실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해당 지역의 개발이익환수 및 개발손실보상 장치가 미비한 데에 기인한다. 보존지구 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민원으로 광역적 역사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 방지가 곤란,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환수미흡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몰려들어 지가가 급등, 적정 가격의 도시용지로 공급되지 못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대신 개발되는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개발 지향적 국토관리에서 국토보전 및 훼손된 국토회복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이 때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을 용이하게 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주변지역까지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토 관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훼손되었거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용적률거래제와 같은 손익조정장치의 도입을 통해 규제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보존지역과 해당 지역 주민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어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의 품질을 높이고 국토전반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과 보존으로 인한 손해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용적률거래제 도입은 국토관리의 틀을 재정비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조치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이를 통해 모든 손실을 일시에 다 보상하고 이익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만큼은 경계해야 한다. 다른 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개발이익의 환수와 손실 보상의 폭을 넓혀가야지만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