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내진대책 강구해야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생생하게 보고 있는 우리는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지진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과 함께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진공포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진대책이 정부와 지자체 및 국회 등에서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힘이 분산되고 있는바, 전문가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이나 교량 등에 내진구조를 적용한 것은 진도 5의 홍성지진이 일어난 지 10년 후인 1988년 건축법 시행령에서 ‘6층 이상, 10만㎡ 이상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도입이 처음이었고, 이후 1995년 6층(아파트 5층 이상)/1만㎡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었다가 2005년 현재기준인 ‘3층 이상, 1천㎡ 이상건축물’로 강화되었다.
국토부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하여 국가방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내진규정에서 벗어난 2층 이하 기존건축물도 내진성능을 강화하는‘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재해보험율 우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희수 의원이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에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김기현 의원도 3월 17일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진설계 강화 방침은 서울 경기 등 광역단체는 물론 시 군 구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강화 방침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2층 건물의대부분이 주택이며, 임대하는 근생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보잘 것 없을 터인데, 재산세 감면이나 재해보험율 우대 정도로 과연 큰 돈 들여 보강할 건축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진도규정을 그대로 둘지 강화할지도 심사숙고 해야 할 사항이다.
근래 최대의 피해로 기록된 1978년 홍성지진의 경우, 1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고 1,000여 채의 건물에 균열이 갔으나,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고 완파된 건물 또한 횡력에 약한 오래된 토담집 한 채 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난에 대비한 예측, 경보, 훈련을 통하여 재난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건축물생애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노후 및 위험건물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국비보조를 통해 개축 등을 유도하거나, 폐쇄하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합리적인 대책과 함께, 지진의 피해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 등에 근거하여 안정을 취하게 하는 홍보 또한 필요하다. 부족해도 안 되지만 과해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