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이격거리 적용여부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가설 건축물간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 따라 축조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부터 제42조(대지의 조경)까지,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부터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까지,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부터 제64조(승강기)까지,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설 건축물간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 석
가설건축물의 경우 임의로 설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준용 기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화재 위험이 없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