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 인증에 관한 설계대가 산정

2020-08-03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

◆ 질의 요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BF 인증 설계대가의 산정은?

◆ 회신 내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설계업무 대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 제18조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업무는, 설계업무량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하는 행위로 별도의 설계대가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인증을 득하기 위해 심의도서 마련, 관계 기관 협의에 따른 인건비 및 출장비, 교통비 등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석
제로에너지 등 인증제도가 증가함에 따른 설계업무 대가는 발주처 협의를 통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