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입법예고
2011-04-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를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150세대 이상인 단지에 적용되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했다. 현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이 적용·배제되고 있으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이 적용 배제되고 있으나, 150세대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