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 지진피해 막기 위해 대대적 정비”

정부 및 지자체·국회의원 앞 다퉈 관련 법 개정 중

2011-04-01     손석원 기자
▲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현장(사진 www.tokyoezine.com)

국토부 2층 이하 신축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기준 마련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로 인해 ‘국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란 분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국내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3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대지진 계기 국가방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며,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16%정도로, 만약 일본과 같은 강진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안전하지 못하다.

국토부는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 표준설계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재해보험율 우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등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3월 16일 공공·민간 건축물 현장점검을 갖고 내진설계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 빠른 시일 내에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도 도에서 발주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각 지자체들도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도 ‘내진설계바람’이 불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김기현 의원(한나라당)도 3월 17일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언론을 통해 “허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구조안전 확인서의 부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안전 확인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건축법 시행령에서 ‘6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도입 ▲1995년 ‘6층(아파트 5층 이상)/1만㎡ 이상 건축물’로 변경 ▲2005년 현재기준인 ‘3층 이상,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