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대한 문화재위 결정 재고되어야
미술계와 건축계는 물론 전 문화계의 숙원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이 건축허가 신청에서 설계 변경과 이에 따른 공기연장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서울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지난 2월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부지로 이전되는 종친부 건물 및 월대 밑의 지하공간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관 부지는 원래 조선의 종친부가 위치한 곳으로, 그 건물들은 신군부에 의해 정독도서관으로 옮긴 후 기무사가 사용하였다. 또한 옮겨진 건물 두동은 1969년 서울시지정 지방문화재로 등록 되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곳에 서울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문화재의 원상회복 요구도수용하여, 2동의 건물도 원래 위치에 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현대미술관측은 현상설계 시 종친부건물의 복원위치를 정해주고, 그 지하는 마음대로 설계해도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설계한 것의 법적 절차에 의해 허가신청을 한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러한 결정 사유에 대하여 “유적지하에 전시실을 조성하게 되면 복원한다 해도 파괴될 수 있으며, 유적 밑을 관통한 설계는 구조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위험소지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건축계는 유적의 지하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1년여 정도 늦어지며, 이에 다른 공사비의 막대한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시각적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문화재로 인하여 지상 12미터밖에 건축할 수 없는 제약으로 지하층을 최대화해야 되는데, 이로 인하여 현 지하층의 25%가 줄어드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 설계가 문화재 기단보다 2m 지하에 있어 이축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구조적으로도 오히려 일반지반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영향여부를 판단 결정할 때, 건축 토목분야 등 전문가를 3인 이상 구성하여 1/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를 응당 밟았을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시민의 문화 욕구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오늘을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로서 사안이 급한 만큼, 보다 많은 전문가와 그 집단들의 의견을 구하는 재심의를 요청한다. 그로써 가 부를 결정한다면 어느 한쪽의 의구심이나 섭섭함도 없고 시정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종친부 건물은 원 위치하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또한 르부르박물관 등 외국의 선례도 있다. 한쪽만 보는 행정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시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