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셀프 안전점검’ 금지
건축물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로 부실점검 차단한다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안)’ 내년 1월 제정·공포 예정
서울특별시가 민간건축물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하며 셀프점검에서 기인하는 부실점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7월 16일 입법예고 하고,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15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건축물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는 건물주(관리자)가 직접 업체를 지정하는 ‘셀프 점검’으로 이뤄져 소유자와 업체 간 유착으로 봐주기 점검에 그치거나, 저렴한 값에 수주한 업체의 형식적 점검·감리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건축물 점검기관 공공지정제 외에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등의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검증된 풀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 완료했다. 이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등의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한 것이다.
◆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사 등 전문 인력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서울 전역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모든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전담한다. 서울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자 건축사 등 44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14개 자치구에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편성했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중소규모 공사장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더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안)’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검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검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건축물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흘렀고, 그간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아직 남아있다”며 “시민 생명이 희생되는 건축물의 재난사고 발생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사고 후 조치가 아니라 민관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