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7월부터 개정‧시행

점검항목 보완‧평가기준 일원화···정기안전점검 결과 신뢰성 향상

2020-07-17     박관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3종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골자로 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3종시설물 매뉴얼)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3종시설물 매뉴얼 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3종시설물의 결함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등급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3종시설물에는 준공 15년이 경과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등이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물 관련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의 기울임, 균열상태를 비롯해 보와 기둥, 슬래브와 내력벽 등 구조부재, 치장과 벽돌, 처마 등 외부 마감재 등이 포함된다.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표지

개정 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3종시설물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옹벽시설물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평가방법을 추가했다. 또 결함평가기준을 기존 3분위에서 5분위 평가체계로 개정해 세부지침과 평가기준을 일원화했다. 평가항목 중복과 기타 시설물 평가 시 점검자의 혼선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점검항목도 보완했다. 이외에도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화된 보고서 서식을 부록에 추가했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8년 1월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3종시설물 매뉴얼이 제정‧운영돼 왔지만, 시설물의 평가체계가 상위 시설물(1, 2종시설물) 평가 체계와 달라 점검자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 확보가 필요했다. 한편으로 시설물 안전법령 개정으로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될 수 있게 된 옹벽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도 새로 추가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번 3종 시설물 매뉴얼 개정과 시행은 이런 필요성을 감안해 이뤄졌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으로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이 증대됐다”면서 “매뉴얼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시방서, 설계기준 등을 참고해 책임기술자가 시설물의 상황에 맞게 수정‧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