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리모델링 대가 기준

2020-07-1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질의 요지
리모델링 설계대가는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되는 경우 1.5배를 적용하는지? 

◆ 회신 내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제4항 제1호에 따라 리모델링 설계업무와 인테리어 설계업무는 산출된 대가에 1.5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건축물에 추가적인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실측, 주요구조부에 대한 조사 등 사전업무가 포함이 되므로 설계업무가 추가적으로 가산되므로 1.5배를 더 산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 진행 중 발주자의 요청 유무와는 관련이 없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업무에 대하여 1.5배를 더 산정합니다.

◆ 해 석
다만 신축 설계 시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업무는 위 추가업무가 필요 없으므로 건축설계의 일부분으로 보아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 설계비를 반영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1.5배의 가산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