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진설계 건축물 16%”
민간건축물 ‘지진재해대책법’ 국회 계류 중
최근 일본의 지진피해가 사상 최대 규모로 밝혀진 가운데, 국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전체 16%인 것으로 밝혀졌다.
3월 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으로, 전체 건축물 680만여 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100만여 동이며, 이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16만여 동(약1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도 지진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밝혀졌다.
현 우리나라의 내진설계에 대한 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내진설계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내진설계기준 법령 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년마다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내진을 보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간 국내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지난 1988년 건축법 시행령에서 ‘6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도입’을 시작으로, 95년 ‘6층(아파트 5층 이상)/1만㎡ 이상 건축물’로 범위 변경한 후2005년 현재기준인 ‘3층 이상,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민간건축물 내진대책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법인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민간건축물 내진대책은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층 미만/연면적 1,000㎡미만인 비 내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자율시행유도와 장기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 지진 중 최대 규모는 지난 1978년 충북 속리산과 2004년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도 5.2의 지진이었으며, 도심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