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의 경우 구조내력 5% 미만 변경 시…‘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안 해도 돼
대한건축사협회 건의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구조안전확인 요건 완화 회신
2020-07-16 장영호 기자
동일 시설군 내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때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안전확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의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규제 관련 개선 요청에 대해 지난 6월 29일 이 같이 회신했다.
협회는 하중 변경이 경미한(등분포활하중 변동 5% 미만) 용도 변경과 단층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까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케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설계하중 및 건축물에 작용하는 실제 작용하중이 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협회는 회신결과를 전회원 ‘동영상 설명 문자’ 발송 및 공문을 통해 시도건축사회에서 알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