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내 ‘주택+호텔’ 건축 허용
2011-03-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민편의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 3월 중 시행된다고 3월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토록 했다. 단, 20세대 이상, 상업·준주거지역 내 300세대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 외 시설 비율이 1/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그동안 상업지역내에서는 공동주택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한 건축물 내에 둘 수 없었다.
또한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 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을 세대당 6㎡를 초과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