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설계공모 시행 및 심사결과 '세움터'에 공개해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설계의도 구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 국토부 장관이 고시

2020-07-02     박관희 기자

정부가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참여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설계공모의 심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때 공개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은 '세움터'이다.

또한 건축과정에서 설계자 참여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일부 미비점도 개선된다. 제19조 제2항을 통해 설계의도 구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도 변경된다. 건축공간연구원 독립 법인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도 ‘국토연구원’에서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한다.

한편, 1일 입법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