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지하층 엉망될 판
문화재위, 종친부 지하에 전시실 설치 불허․당초 설게지침과 상충
공기연장 1년에 공사비도 증가
전시공간 그나마 25% 줄어
심의위원 명단 요구에 난색
미술계를 비롯한 문화계의 숙원이며, 현상 때부터 건축계에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이 허가 과정에서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브레이크에 걸렸다.
서울시 문화재과는 지난 2월 심의에서 종로구청에 허가 신청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대하여 이축 예정인 종친부 건물 및 월대 밑 지하층을 없앤 상태로 재심할 것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 사유에 대하여 “유적지하에 전시실을 조성하게 되면 복원한다 해도 파괴될 수 있으며, 유적 밑을 관통한 설계는 구조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위험소지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말하고 있다.
서울관 부지는 원래 조선의 종친부가 위치한 곳으로, 그 건물들은 신군부에 의해 정독도서관으로 옮긴 후 기무사가 사용하였다. 또한 옮겨진 건물 두동은 1969년 서울시지정 지방문화재로 등록 되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곳에 서울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문화재의 원상회복 요구도 수용하여, 2동의 건물도 원 위치에 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립미술관 측은 설계지침에 종친부 건물터에 대하여 지하는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하였다.
당해 건축사사무소는 모든 것이 정부 부처간 합의된 것으로 판단하고 설계를 완료했으나, 허가 과정에서 뜻밖의 복병을 만나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로 인한 최고높이 제한으로 지상에 3층밖에 건축할 수 없어, 모자라는 전시공간을 지하에 넣어 건축주의 요구조건을 충족했으며, 없애라는 종친부 건물 밑의 지하가 주요 전시공간이기에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결국 문화재위원회의 결정대로라면 지하층을 한층 더 파서 전시공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줄여야하는데 이 모두가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하2층까지 전시공간을 만드는 것도 동손과 작품의 보존 등 어려움이 많고 공간의 축소는 향후는 물론 현 상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영향여부를 판단 결정할 때, 건축 토목분야 등 전문가를 3인 이상 구성하여 1/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를 응당 밟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과는 이러한 의결절차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건축계는 유적의 지하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유무를 좀 더 심도 있게 관련분야의 단체 및 전문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1년여 정도 늦어지며, 이에 다른 공사비의 막대한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과 현 설계가 문화재 기단보다 2m 지하에 있어 이축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구조적으로도 오히려 일반지반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르부르 박물관도 광장에 증축한 피라밋 건물에서 기존 궁전지하로 통로를 냈다면서 천편일률적으로 불가방침을 내지 말고 거시적 안목에서 가부결정을 내려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지상 면적으로 인하여 지하층에도 전시실을 두게 설계 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운명이 태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술계는 물론 관광업계에서도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보여줄 주요 관광 포인트로서 역할을 하게 될 미술관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될 지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