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해체감리에 관하여
2020-07-01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 질의 요지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 주요구조부재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나요?
◆ 회신 내용
1. 해체공사감리는 상주 및 비상주감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원활한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요구조부재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는 신고대상을 제외한 허가대상에 적용합니다.
◆ 해석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