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 시 주차장 설치의무 50% 완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일환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떄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확보 면수로 주차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최대 30%까지 확보받을 수 있었는데, 이 비율이 20% 증가하면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완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 제공 및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줄이고 인근 지역에 공용 주차장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체저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LH·SH가 합동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는 5월까지 22개 지구가 접수했다. 해당 지구에 관해서는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 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