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조정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건축분쟁전문위원회서 가이드북 배포
신청서 작성‧피해유형별 구비서류 안내···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건축과 관련한 법적소송 등 분쟁이 확대되기 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건축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분쟁 해소와 관련한 대국민 편의제공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소책자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소책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 ▲조정 신청대상 및 방법 ▲조정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예시 ▲피해 내용별 구비서류 등 분쟁조정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법 등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소책자에는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도 큰 어려움 없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실물 크기의 조정신청서도 실려 있다.
각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PDF 파일로도 게시돼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한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련 분쟁을 법적소송 이전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이다. 올해 1월 현명효 위원장(건축사, 서한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과 법률,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3기 위원회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현명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소책자를 만들었다”며 “이번 책자가 건축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