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도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工期 임의 단축 땐 ‘형사처벌’

‘안전 전담감리’ 도입, 공공공사 규모 상관없이 민간공사 상주감리 대상공사 배치 의무화

2020-06-24     장영호 기자

앞으로 모든 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되어 계획·설계단계에서 전체 및 작업별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전문가 안전성 검토를 무시한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건설현장 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전담감리가 도입되고,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6월 18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내용이다. 발주, 시공, 감리 등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관련 대책이 총망라돼 담겼다.

우선 안전 전담감리가 도입되어 공공공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가 의무화된다. 감리에 의한 작업허가제 대상도 민간공사, 화재 위험작업까지 확대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단열재 등)과 화기 취급작업(용접 등)의 동시작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감리자가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 대폭 강화
    마감재 안전기준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
    샌드위치패널 사용 시 준불연 이상 성능 확보해야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600제곱미터 이상 창고, 1,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이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땐 준불열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패널 심재도 무기질(그라스울 등)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된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되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업체의 품질 관리능력을 모두 평가하게 되며, 기준 미달 시 인정취소 등 형사처벌과 함께 시장참여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해진다.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촘촘해진다. 건설현장에 대한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토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해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건축현장 관리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7월 중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후 연말까지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대책 이후 주체별 역할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