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2020년 전국 법제위원장 합동회의 개최

의무가입 법제화·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 강화 중점 추진 건축 관계법 5건 및 건축관계 하위법령 6건 등

2020-06-16     육혜민 기자

지난 6월 10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법제위원장 합동회의가 개최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20년 시·도 법제위원장 회의’를 열고, 법제업무 활동사항과 올해 법제업무 추진계획, 의무가입 추진경과 등을 설명 후 17개 시·도 법제위원장 합동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회의는 박춘하 법제위원장과 전영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용(서울) ▲강윤동(부산) ▲박종석(대구) ▲승윤오(인천) ▲박형갑(광주) ▲이기필(대전) ▲홍성익(울산) ▲김승태(세종) ▲고재욱(경기) ▲주영민(전북) ▲신승덕(경북) ▲이동기(제주) 등 시도회 법제위원장과 윤희경 법제위원회 담당임원, 유준호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김재록 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법제업무 활동사항 보고에 이은 올해 법제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올해 중점추진과제는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 강화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계획설계 무보수 근절 ▲1인 건축사사무소 대안(건축법인제도 등) 마련 등이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반 민간이양 추진 ▲건축도면 저작권보호센터 지정 추진 ▲착공신고 시 설계비 완납 증명제 도입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품질확인서 첨부제도 도입(건축 관계법 개정_5건), ▲공공발주 대가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운영 ▲중소건축사사무소 BIM활성화 지원제도 마련 ▲설계의도구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세움터 기반 설계 공모관리 체계 마련 ▲건축통계 작성 지정 기관 협회 지정 추진 ▲건축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완화(건축관계 하위법령 개정_6건)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법제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향후 합동회의 운영방안 등과 관련해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