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시스템 나온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국회통과
소방방재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8일 개회된 국회 임시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선제적 재난예방’과 ‘한 발 앞선 재난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초고층 건축물 등은 건설 기술의 발전, 인구의 도시집중화, 경제성장, 도심 재생의 필요성, 랜드마크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각 도시들은 앞 다투어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난관리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어,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과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초기대응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등의 승인·허가·인가 등에 앞서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를 도입했으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번 특별법은 3월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특별법시행 이전에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초기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