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검사 건축사 업무수수료」 협회와 지자체 협의 조례 삭제
공정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개선
앞으로 각 지자체의 ‘현장조사·검사 시 건축사의 업무 대행 수수료는 협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조례가 삭제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201개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담합 조장 소지가 있는 ‘가격제한’ 등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643건을 개선했다고 2월 22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개선 내용 중 5개 주요 유형은 ▲가격제한 ▲진입제한 ▲소비자이익 저해 ▲차별적 규제 ▲기타 규제 등으로, 특히 가격제한 유형 개선사항에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시 업무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등 총 23개 지자체 조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그동안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 협회와 지자체 간의 협의로 문제가 없었지만 이 조례가 삭제되면 곳곳에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장조사·검사 건축사 업무 수수료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란 농담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 진입제한 유형개선으로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차별적 규제에 대한 개선은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의 허가 시 관내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 관할구역 내 사업자를 우대하는 등 타 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