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
2009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산후조리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이 6월 9일 공포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등의 변경사실과 상관 없이 ’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재작년 11월 발생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2009년 7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또는 영업주 등을 변경한 경우에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됐지만, 개정법에 따라 이전 시설에도 소급 설치가 의무화 됐다. 아울러, 소급적용으로 설치의무가 부과된 영업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 소방시설법은 사업용 전력·통신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상도 강화된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8년 12월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가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설치된 사업용 전력·통신구 관계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시행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배덕곤 소방청 화재안전과장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거나 사회적 피해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중요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말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해 온 고시원·산후조리원 대상)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대상은 고시원 1,479개소, 산후조리원 34개소 등 총 1,513개소이며 현재까지 50%(748개소) 설치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