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면적 50만㎡·수용인구 1만 명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해야
교통혼잡 유발하는 '쪼개기·연접 개발' 방지하는 광역교통법 개정
앞으로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이 종전의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용인구 기준은 종전의 2만 명 이상에서 1만 명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청와대 여민1관과 세종 국무회의실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령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대신 중소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광역교통대책 수립대상 사업규모 조정을 통한 적정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제곱미터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개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강화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이 조정되면서, 정부는 개발지역 주변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손덕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더불어)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