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수강기간 연장
2020-06-01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의 수강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위해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이 의무화되고,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감리자 및 감리원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교육원은 관리법 시행 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리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 교육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수강 신청일은 6월 23일까지이고, 연장교육은 6월 26일 종료된다. 교육대상은 건축사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고, 건축사교육원 올윈에듀 KIRA-EDU를 통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총무교육국 교육팀 02)3415-6878~9, 02)3415-6857~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