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재선택권을 위한 ‘건축자재추천제’ 시행
사협회, 업체와 유기적 관계 구축
적극적인 건축사 참여 필요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사업위원회는 한국건축산업대전 우수건축자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자료 제공을 통하여 업무의 편의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하여 전시회 등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자재 추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를 거쳐 ‘건축자재추전 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하고 추천을 통하여 회원에게 건축자재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고 자재업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마련하게 됐다.
먼저 자재 추천은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가한 업체 중 신청을 받게 되며, ▲건축자재 추천신청서 작성 ▲추천신청서 접수 및 위원회 소집 ▲위원회 심의·검토 ▲심의결과 회장 보고 ▲회장 결정(적합-15일 이내의 공람절차/부적합-위원회 재심의) ▲심의결과 통보(적합-건축자재추천서 발급/부적합-불가 사유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천받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 위원회는 제1호 우수추천자재를 선정했다. 심사는 공인인증서 첨부를 전제로 한 심사항목을 총 10가지로 평균점수 80점이 넘었을 때 추천한다는 조건으로 심사됐다.
인증서(5점), 친환경소재(15점),신기술제품(5점), 성능(20점), 경제성(20점), 시공성(5점), 내구성(10점), 공급성(5점), 기업건전성(5점), 산업대전기여도(10점)로 평가했다. 그 결과 평균85점을 받은 ‘로이(Low-E)단열재’를 1차 선정 후 15일간의 공람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자재는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친환경제품으로써 단열성능과 경제성 그리고 시공성이 뛰어나며 특히 기존 스티로폼 계열의 단열재에 비해서 약 3배의 효과가 뛰어나 단열재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건축자채추천 TF팀 이규환 건축사는 “문제는 이제부터의 과정이다. 추천제 규정에 따르면 추천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협회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건축사 회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은 건축사회원들의 참여가 건축자재추천의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