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용역 선금지급비율 ‘80% 내’로 확대
2020-06-01 육혜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용역 선금 지급 비율이 현행 계약금액 ‘70% 내’에서 ‘80% 내’로 늘어난다.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해 적극적 재정 집행을 촉진하고, 공공조달계약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사·제조·용역의 선금 지급 비율이 10% 가량 확대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에 의하면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 선급금 범위가 확대가 결정된 것.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지난 4월 14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계약금의 80%까지 선금지급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법률 공포안과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의 보고안건 등의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