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스쿨존 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통학로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불법주차장 6월까지 90% 정비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시민신고제 도입·특별단속 등 실시
서울특별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통학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3월 ‘민식이법’ 시행 이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는 등의 개선에 나선 것.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70건)는 도로변 주차차량에 어린이들이 시야에 가려지는 등 불법 주정차량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불법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특별단속과 시민신고제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지만, 그간 주택가 주차장 부족 및 생활권 상가 영업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 형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운영돼 왔다. 서울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를 올해까지 모두 없앤다. 5월 현재까지 48.4%(202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없앴으며, 6월까지 90%를 정비한다.
또한 5월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한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6월 12일까지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6월 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하는 등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동시 시행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최소 8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등에 24시간 무인단속 CCTV를 50대 추가 설치하고(현재 632개소에 850대 단속카메라 설치) 매년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2022년까지 어린이 사망사고와 매년 약 25건씩 발생하는 중상사고 제로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불법노상주차장 정비 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보도 재포장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법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