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보험·공제 의무화와 공제조합의 활성화
지난 1월24일부터 개정 건축사법이 발효됨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계약을 할 경우, 공제증서나 보험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제의 가입금액과 가입절차 및 산출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추후 정하여 고시한다고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여 년 전부터 공제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으나, 공제회를 통해 얻는 이익을 도외시하고 당장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공제회비 나가는 것 억울해 하는 일부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하였다. 그 사이 제조물책임법이 발효되어 설계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이로 인하여 일이 많은 사무소들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나 건축사협회보다 한참 늦게 출발한 감리협회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만 했다.
이후 협회는 5년 전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작년도에 겨우 공제조합을 결성하고 금번 개정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참으로 우여곡절과 애환이 많은 조합의 창립이다. 이로서 다른곳에 들지 않고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하여 편하게 이용하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공제회는 타 공제회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익 또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갖는 셈인데, 초창기에는 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자를 조속히 벗어나는 길은 전회원의 가입과 사용이다. 그러나 지난 달 현재 가입자 수는 521명으로 전회원의 10%도 되지 않는 숫자이다. 이는 그만큼 일 량이 없고, 다른곳에 이미 가입한 회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합설립을 서둘렀던 것이다. 조합은 이때를 기하여 전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