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갑질 막나?…공공발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사업규모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 대상

2020-05-19     박관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조달 계약의 대금 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사업규모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5월 19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5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국무조정실)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는 5월 27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시행되는 전자조달법 제9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 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이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공공 공사는 자재비 충당 등에 인건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