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계획 수립의무 여부
2020-05-1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들은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의무가 없는지? 수립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수립하여야 하는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 회신 내용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 석
건축물생애이력 시스템(blcm.go.kr)-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FAQ)을 활용하시면 건축물 관리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