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보험 및 공제증서 “24일부터 건축주에게 의무 제출”

국토부,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공포

2011-02-01     손석원 기자

앞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들은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월 17일 공포,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설계 및 감리 오류로 인한 건축사·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신설된 조항(21조, 25조)으로, 공제기간은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이고, 설계 및 감리가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금액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으로 건축사는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