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허가 효과 건축신고는 거부 가능”

2011-02-01     손석원 기자

인·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 거부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월 20일 오모씨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일정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지으려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건축신고의 경우 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 신고는 수리된 후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행정청은 인·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고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건축행위의 난립으로부터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경매로 사들인 토지 110㎡에 건물 두 동을 짓겠다고 구청에 건축신고를 냈으나 ‘과거 전 주인이 토지진입로로 사용하라고 승낙,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건축신고라도 인·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효력이 발생할 때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한다”며 “건축신고를 반려한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