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협회 대강당에서는 “건축설계시장 정상화방안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체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면을 통하여 아쉬웠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논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나 행정편의만을 위해 ‘건축사법’이 무시되고 있다.
최근 공포된 '유지관리업무'도 그러하다. 유지관리업무는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에 의한 건축사의 고유업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 자격을 임의대로 확대해석하여 공포하였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건축사법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 의거 단순히 건축사의 서명날인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서명날인의 대상이 아니라하여 건축사법에 보장된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건축사법 위반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건축사법의 준용이 필요하다.
둘째,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인 ‘건축사’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보호, 육성 의지가 부족하다. 환자가 진료와 처방을 받기위해 동네의원을 찾으면서 의원의 규모나 장비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세계적이라고 인정받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정당한 대가를 의사와 협의 하에 의료수가를 정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 대가를 받아준다. 한마디로 의사는 ‘생존’에 대한 고민보다는 ‘의료기술발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공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제공받고 있다. 건축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대적 아이콘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도 건축사의 ‘생존’에 대한 공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해야한다. 대다수 국민이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척박한 현실속에서 자율경쟁의 시장논리로는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없다. 과연 이러한 척박한 환경속에서 건축사에게 건축문화의 창달과 기술 발전을 요구할 수 있는가. 또한, 전국 224개 지자체에 ‘건축허가 담당관제(5급/건축사)’를 신설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가 허가권한을 가지더라도 허가 신청된 내용과 업무에 대한 검수, 검토, 허가는 지자체에 소속된 ‘건축사’나 민간전문계약직으로 임용된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맞다. 의사의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확인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법률행위를 변호사사 아닌 자가 침해할 수 없다. 건축사 자격이 없는 공무원의 이러한 ‘건축사법’ 위반행위는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 시간과 비용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자체 채용변호사의 월급, 정부가 지원’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협회의 시대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이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리 ‘건축사’가 직접 나서야 하며 그 중심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어야한다. 의사, 변호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자들처럼 바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에 즉시 나서야한다. 그래야만 매년 ‘건축사’를 꿈꾸는 모든 5년제 건축대학 재학생과 실무수련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것이 곧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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