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하는 총 1만 6,689㎡에 대한 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위법행위 총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위법행위는 그린벨트 내 임야의 흙을 깎은 후 그 위에 천막 등을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잡석을 깔아 주차장·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구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허가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용도변경,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공작물 설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금지된다. 서울에는 19개 자치구에 총151.98㎢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다.

적발된 35건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10건(7,719㎡) ▲물건적치 6건(5,197㎡) ▲무단 용도변경 5건(2,240㎡) ▲가설건축물 설치 6건(252㎡) ▲불법 건축물 신·증축 5건(164㎡) ▲공작물 설치 3건(1,117㎡) 이다. 이중 일부 지역에선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만일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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