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우 50% 웃돌아…시간‧예산 낭비

경기도 내에 허가되는 건축물 3건 중 1건은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조성욱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건축허가 1만5860건 중 설계변경 건수는 6,076건으로 38.1%를 차지한다고 지난 11월 11일 밝혔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설계변경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경기도 건축허가 건수는 2010년 1만346건, 지난해 1만5860건 등 2만6206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40.2%인 1만537건은 이후 설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철저한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원시는 건축허가 220건 가운데 98건(44.5%), 성남시는 건축허가 635건 중 149건(23.4%)이었다.

건축 허가 후 설계변경은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시 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건축설계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발주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이 잣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초기 설계의도와는 다르게 변경된 사례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는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건축사는 “지자체가 갑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 설계변경도 그 중 하나이다. 문제는 그렇게 변경이 되면 공사비도 늘게 되는데, 설계자에게 변경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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