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곳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위반사례 74건 적발

▲ 공개공지 내 불법영업 행위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별 ‘공개공지 정비계획’을 통해 서울시내 공개공지 총 1,3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건의 건축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위반율은 5.7퍼센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대형 건축물의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등을 위해 사유지 내 빈 공간에 공개공지를 두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외부공간에 천막을 치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행위, 청소나 방법 등 관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유화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곳은 총 74개소로 위반 유형은 불법 영업행위 17건, 시설물 훼손 14건, 무단증축 1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으며, 시울시는 위반 건축주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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